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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ㆍ칠레 FTA 비준안’ 국회 통과
입력2004-02-16 00:00:00
수정
2004.02.16 00:00:00
정문재 기자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에서 가결돼 한국산 자동차ㆍ컴퓨터ㆍ휴대폰 등 공산품의 칠레 수출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됐다. 그러나 칠레산 농산물의 유입으로 국내 과수농가의 피해가 우려돼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기명투표로 실시된 FTA 비준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23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2명, 반대 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한ㆍ칠레 FTA는 이르면 오는 4월 초에 발효된다. 칠레는 지난달 22일 한ㆍ칠레 FTA 비준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체 수입품목을 기준으로 한국은 96.2%, 칠레는 96.5%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한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 쌀ㆍ사과ㆍ배를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한 품목에 대해 최대 16년간의 이행기간을 둘 수 있다. 칠레도 세탁기 및 냉장고를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3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에 따른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해 1조5,000억원의 FTA 특별기금 등을 통해 다각적인 농가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농업용 상호금융(7조원) 금리를 연 8%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한ㆍ칠레 FTA가 발효되는 대로 중남미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FTA가 발효되는 즉시 칠레 등 중남미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국내기업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한ㆍ칠레 FTA협정을 계기로 농가지원대책 및 농업 부문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후속 FTA를 체결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ㆍ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한 후 중국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과도 FTA를 체결한다는 목표다. 중국 또는 ASEAN과 FTA를 체결하려면 농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다.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FTA연구팀장은 “정부가 농업 부문 개방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농민소득 증대방안과 함께 농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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