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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3개월에 한번꼴로 공정위 관련법 위반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최근 4년여동안 2∼3개월에 한번 꼴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2001년부터 올 8월까지 공정위 관련 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건은 25건이었다. 또 이 기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삼성 계열사는 모두 18개였고 삼성카드와삼성물산은 각각 9차례와 5차례에 걸쳐 공정위 관련 법을 위반했다. 삼성의 공정위 관련법 위반 내용은 부당 공동행위, 계열사 부당 지원, 출자총액제한 규정 위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하도급거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불공정 약관 등이었다. 최근 3년동안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공정위 관련법 위반 사건 18건중 2건은 신고에 따른 것이었으며 나머지 16건은 모두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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