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독특한 임대형태다. 선진국에서는 '전세'라는 용어자체가 없다. 그런데 사실 전세는 집주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제도다. 전세금액을 운용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비해 세금이나 건물 감가상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금운용 이익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집주인에게 이렇게 불리한데도 그동안 전세제도가 존재했던 것은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더라도 그보다 큰 매매 차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이 이제 기조적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최근 수 년 간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반전세와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국내주택 임대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비중은 지난 1995년 29.7%에서 점차 감소해 2010년에 21.4%까지 낮아졌고 월세비중은 같은 기간 14.5%에서 21.4%로 증가했다.
결국 향후 수십 년 간 한국의 주택시장은 전세, 반전세(전월세), 월세제도가 혼재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소득공제 방식을 통해 '집 없는 국민'들의 '한(恨)?'을 조금씩이나마 풀어주고 있다. 대표적 예로 월세의 경우 기존에는 월세액의 40%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50%로 증액됐다.
이번 주 금융트렌드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살펴봤다.
◇월세지급액 50%까지 소득공제 가능=먼저 월세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1인 세대주 가능)로 자격이 제한된다. 이 자격을 충족하면 월세 지급액의 5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월세액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올해 1,200만원(매월 100만원)의 월세를 지불했다면 300만원(1,200만원*50%ㆍ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증금 일부에 월세를 추가하는 경우(반전세), 보증금이 차입된 금액이라면 '월세지급액의 50%' 외에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즉, 보증금 1,000만원(원리금 상환액 100만원)에 월세를 40만원(연 480만원)씩 내고 있다면 280만원(100만원*40%+480만원*5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 차입금 성격에 따라 공제 달라져=전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서 임차금을 차입했을 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간 차입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1인 세대주 가능)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건제한은 또 있다.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이뤄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4.0%) 이상으로 차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전세를 얻기 위해 1억원을 빌렸다 치자. 만약 이 사람이 1년 간 1,0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최대 한도인 300만원(1,000만원*40%ㆍ3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총급여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면서 대출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만 해당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개인에게서 차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상환 증빙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근로자가 지급하는 주택의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신고를 통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액ㆍ주택소유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의 3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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