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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스콘신주, 공무원 노조 단체협상권 박탈
입력2011-03-11 14:15:00
수정
2011.03.11 14:15:00
재정개혁 큰 획....타주 확산
미국 공화당 소속 스콧 워커 위스콘신주(州) 주지사가 주도한 이른바 반(反)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이 격한 논란 끝에 10일(현지시간) 주의회를 결국 통과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공무원노조의 약화를 추진한 워커 주지사가 승리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내 여타 주로도 확산될 지 주목된다.
위스콘신주 하원은 이날 임금협상 때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을 찬성 53대 반대 43으로 통과시켰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주 상원은 전날 밤 공화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 법안의 수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주 상ㆍ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안은 워커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위스콘신은 지난 1959년 미국에서 최초로 공무원의 단체협상권을 인정한 주다. 올해 새로 부임한 워커 주지사가 3주 전 이를 크게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주 공무원과 티파티 지지자 등이 주 의회 안팎에서 각각 며칠간 찬반시위를 벌이는 등 큰 논란이 벌어졌다.
워커 주지사는 이날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우리의 개혁은 생산성을 갖춘 직원들을 보상하고 작업능력을 개선시킨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과 개혁을 가로막는 단체협상권의 장벽과 맞서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국지방공무원노조연맹 측은 이에 대해 “이번에는 워커 주지사가 이겼을지 몰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싸움에 있다”고 맞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법이 공공노조에 큰 타격을 가하겠지만 공무원 권리에 대한 정치적 싸움은 위스콘신을 포함한 다른 곳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오하이오 주 상원은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상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플로리다 주정부 등은 공무원 복지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주정부 재정적자 감축을 내걸고 당선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마이크 머피 정치 컨설턴트는 “위스콘신 사례는 다른 주지사들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주지사들은 파장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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