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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산업재산권 진단 지원/특허청,분쟁대응 손쉽게
입력1997-03-21 00:00:00
수정
1997.03.21 00:00:00
특허청은 20일 국내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할 때 사전에 필요한 특허관련 선행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해당기업이 즉시 맞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진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핵심산업기술부문을 중심으로 30∼40여개 진단과제를 모집한다. 진단에 드는 비용을 1천5백만원 범위안에서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해당기업이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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