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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현대차, 60억과밀금 싸고 법정다툼

서울 양재동의 현대자동차 건물에 대한 '60억원 과밀부담금 부과' 문제를 놓고 지난 99년 농협과 행정소송을 벌였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현대와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서울시는 10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현대자동차 건물에 66억6,5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이미 준공검사가 난 건물에 대해 과밀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이 건물이 농협 소유였을 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면제됐지만 소유권이 민간으로 변경됐다면 당연히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고 더구나 주차장 등 건물 일부가 업무시설로 용도변경돼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측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건축주에게 부과한다'는 과밀부담금 근거조항에 위배되고 또 건물의 원래 용도가 '농수산물 물류센터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로 돼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미 이건물은 농협측이 2년전 부과취소 소송을 내 승소, 일단락 된 문제고 현재 현대측이 사용해도 관련법에도 하자가 없다"며 "시의 부과 결정이 난 만큼 곧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은 연면적 2만5,000평에 지하3층, 지상 21층 건물로 지난해 10월 농협으로부터 2,300억원에 사들인 건물이다. ◇과밀부담금이란 수도권에 인구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서울시내 판매용의 경우 4,545평이상, 업무 및 복합용의 경우 7,575평 이상의 건물이 신증축시 건축비의 10%를 부과하는 제도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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