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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휴대폰 전파등급제 세계 첫 도입… 삼성·LG '수혜' 애플·소니 '불리'

외산폰 대부분 2등급

구입시 주요 변수 될 듯

등급풀기 완화는 계속 논란


내달 1일부터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전자파 등급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고를 때 전자파 인체 흡수율도 주요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파 등급제는 모든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해 전자파 등급과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현 전자파 등급제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국내 안전기준인 1.6W/kg 이내에서 전자파 흡수율 값이 0.8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kg인 경우엔 2등급으로 분류한다. 안전기준 이내라도 좀더 세 분화된 전자파 정보를 소비자에게 주기 위함이다.

오는 8월 1일부터 휴대폰을 구입 하는 소비자는 제품 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의 정보메뉴 가운데 어느 한 곳에 반드시 표시된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파 등급제 도입은 소비자 뿐 아니라 국내 휴대폰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의 경우 제품 대부분이 0.8W/kg보다 한참 낮은 전자파 흡수율을 기록, 1등급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반면 애플, 소니 등 외산업체들은 상당수 제품이 2등급 기준에 머물고 있어 불리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파 등급제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통상 마찰을 우려해 관련 제도를 일찌감치 크게 완화한 것은 계속 논란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와 유럽연합(EU) 등의 제소 가능성을 감안해 제조사가 고시된 등급 표시(그림)를 반드시 하지 않고, 전자파 측정값과 기준값만 따로 표기해도 되는 쪽으로 제도 방향을 틀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미국 애플 등 해외 제조사 입장을 대변 한 국제 통상 압박에 과하게 겁을 먹었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등급 표기가 의무화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꼼꼼히 따지지 않을 경우 한눈에 전자파 수준을 확인하기 힘들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사실상 크게 희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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