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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상가계약 5년 기한 넘겼어도 해지의사 안밝히면 자동연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는 5년 한도를 넘은 상가임대차계약에서도 임대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적시에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원모(67)씨가 상가임대계약 해지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H연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 갱신을 통해 5년 이상 존속돼 온 상가임대계약의 약정기간은 만료됐지만, 임대인이 제때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이 두 차례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액을 재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원씨는 약 30년간 H연구원 건물 내에서 서류복사ㆍ제본업을 하면서 임대계약을 갱신해 오다 2005년 7월 임대계약 종료 15일 전 임대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법정시한은 계약만료 1~6개월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기간 5년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만료의사를 1~6개월 전에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1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총 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한 이상 H연구원이 원씨의 계약갱신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H연구원은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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