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원모(67)씨가 상가임대계약 해지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H연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 갱신을 통해 5년 이상 존속돼 온 상가임대계약의 약정기간은 만료됐지만, 임대인이 제때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이 두 차례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액을 재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원씨는 약 30년간 H연구원 건물 내에서 서류복사ㆍ제본업을 하면서 임대계약을 갱신해 오다 2005년 7월 임대계약 종료 15일 전 임대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법정시한은 계약만료 1~6개월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기간 5년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만료의사를 1~6개월 전에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1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총 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한 이상 H연구원이 원씨의 계약갱신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H연구원은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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