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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인제' 유명무실
입력2001-08-16 00:00:00
수정
2001.08.16 00:00:00
편입인원 크게 줄고 他업종 종사도 많아
농업분야 병역특례제도인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제가 매년 특례 편입인원이 크게 감소하는 바람에 농업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본래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16일 농림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94년부터 99년까지 7,799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다. 이 가운데 5,876명은 복무를 마쳤고, 1,451명은 현재 복무중이다. 또 472명은 사고자로 분류돼 편입이 취소됐다.
지난 94년에는 3,435명이 신청, 2,897명이 편입됐으나 매년 인원이 줄어 지난해에는 1,024명이 신청을 해 589명이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에 편입되는 등 편입인원이 7년만에 5분의 1로 감소했다.
특히 복무를 마친 5,876명 가운데 2,657명(45.2%)과 34명(0.6%)은 각각 후계자와 전업농으로 선정되고, 1,700명(28.9%)은 농업에 종사하는 등 74.7%는 계속 농사를 짓고 있으나 나머지 25.3%는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을 마친 후 농업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전혀 없어 이 제도가 일시적인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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