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흥銀 임자있을때 팔아야"
입력2002-11-27 00:00:00
수정
2002.11.27 00:00:00
이인원 예보사장 "민영화 실패땐 책임 물을것"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조흥은행의 매각시기를 미룬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다음주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당초 예정대로 조흥은행 민영화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원 사장은 27일 기자와 만나 "조흥은행의 민영화 시기를 늦춘다고 또다시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원칙대로 매각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대한생명이나 서울은행의 경우 1년 전 만해도 민영화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없었다"며 "그러나 인수자가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그는 "특히 조흥은행의 경우 규모가 커 마땅한 투자처가 나왔을 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흥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온 노사 신뢰 관계는 물론 주주 위임관계, 국가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다"며 "만약 노조 반발 등으로 민영화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에 대해 엄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 민영화가 실패할 경우 원인을 제공한 노조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사장은 "경영권 이양은 일단락됐지만 대한생명, 서울은행 등 정부지분을 아직 처리해야 되는 기업이 남아있어 조흥은행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열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