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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광장] 공인중개사시험을 노려라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하자'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자격증에 대한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부동산업체들의 법인화.대형화가 급속하게 추진되는 등 업계가조직화, 체계화되고 있는데다 중개업은 소자본으로도 쉽게 창업이 가능해 각종 자격증 중에서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 과정이 새로 생겨나기도 했다. 당초 올해 11월께 실시하기로 했던 제1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올해 각 시.도의 다른 시험일정과 예산문제 등 때문에 잠정적으로 내년 4월로 연기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험준비를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설명이다. ■ 지난 9회 때와 달라지는 것들 = 일단 이번 10회부터는 종전에 격년제로 이뤄지던 시험이 매년 실시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실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외국인들도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공법중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신 농지법이 시험과목에 추가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1차 합격자의 경우 다시 어느때 시험을 보더라도 1회에 한해 1차시험을 면제해 줬으나 이번부터는 반드시 다음 시행시험때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과 과목 =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시험은 1,2차로 나눠 실시된다. 1차는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 매매.교환.임대차) 및민사특별법 등 2과목이다. 2차는 ▲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및 부동산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농지법) 등 3과목 이다. 시험은 1,2차로 구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시시행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9차례 실시하는 동안 1,2차시험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시해오고 있다. 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회 실시시험에 한해 1차시험을 면제해 준다. 합격하려면 1,2차 모두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백점 만점 기준)을 받아야 한다. ■ 시험대비 =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 관련 서적을 구입해 독학을 해도 가능하지만 부동산중개업무 경험이 전무한 경우에는 생소한 법률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점에는 독학자들을 위해 공인중개사 수험서적이 20∼30종 정도 나와 있으며 대표적인 출판사로는 청산, 일신각, 육서당 등이 있다. 가격은 대체로 1만∼2만원대. 사설학원은 서울에만 10여군데 정도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경기대 등 일부 대학에서도 별도의 공인중개사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중개사자격증 시험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며 "최소 6개월∼1년 동안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며 교재선택은 기초부터 문제풀이까지 계단식으로 짜여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도별 공인중개사 합격비율은 시행초기인 1회와 4,5회를 제외하고는 매회 1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회(95년 실시)와 6회(91년 실시) 시험에서는 합격자 비율이 1.5%와 2%를 기록해 공인중개사 시험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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