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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LPG사용 허용/내년 천㏄·2000년 천5백㏄까지
입력1997-09-06 00:00:00
수정
1997.09.06 00:00:00
◎통산부, 부처의견 수렴 연내확정내년 상반기부터 1천㏄ 이하의 차량에 대해 휘발유보다 값이 절반 가까이 싼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00년 상반기부터는 1천5백㏄ 이하 전차량에 LPG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는 차량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대체연료 사용 규제완화」 방안을 5일 내놓았다. 통산부는 이달중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의 의견조정을 거져 연내에 확정할 방침이다.★관련기사6면
통산부는 1차로 내년 상반기부터 새로 생산되는 1천㏄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 LPG사용을 허용하고 오는 99년 상반기부터는 1천3백㏄, 2000년 상반기부터는 1천5백㏄ 이하의 신차는 물론 기존 차량의 개조도 허용키로 했다.
또 승합, 지프형 등 경유차량은 98년 상반기부터 신규차량에 대해 LPG사용을 허용하고 2000년 상반기부터는 기존차량의 개조를 허용키로 했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에너지의 합리적 배분과 대기오염 방지 등 에너지 소비구조 합리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LPG는 생산원가가 ℓ당 1백73원 수준으로 2백30원인 휘발유에 비해 25% 가까이 싸지만 위험성을 고려해 사용을 규제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차량에 대해 LPG를 사용해본 결과 위험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따라 정부의 이 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에너지 소비구조는 물론 정유, 자동차업계 등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산부는 이를위해 현행 LPG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개정, 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요건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가스충전소를 기존 주유소에 병설 허용키로 하고 이를위해 소방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민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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