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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발급시 택시경력우대 적법"

개인택시 면허를 내 줄때 택시운전 경력자를 우대 해주는 규정은 합리적인 조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0일 서모씨 11명이 개인택시 면허 규정이 버스ㆍ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전면허 운송사업 면허예정자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위로 택시운전 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 경력 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택시 경력 우대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버스ㆍ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인 서씨 등은 99년 7월 개인택시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서울시로부터 면허발급 2순위자로 통보 받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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