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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 순자산 25%초과 인정"

초과분 의결권 제한…대규모 기업집단기준 3조원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가 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대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공정위 안을 만들어 조만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총액 3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00720]과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자산규모 3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는 신세계(3조2천억원)까지 합해 모두 26개에 이른다. 이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수가 현재와 거의 다름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정은 지난 8월 10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바꾸기로 했으며 당시 재경부는자산 5조원 이상,야당은 10조원 이상을 지정 기준 자산규모로 제시했었다. 이 위원장은 또 "상호 직접출자와 채무보증은 대규모 기업집단뿐 아니라 그 이하의 기업으로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지난 7월부터 부활된 신문고시에 맞춰 개선된 신문협회 자율규약이 5일 전원회의에 상정된다"며 "자율규약이 의결된 뒤 신문협회와 공정위가 위반 신문사에 대한 처리지침을 공문 형식으로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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