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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외 통신위성 사용후 대가 기불

"법인세 부과대상 아니다"<br>서울高法 "기계 임대료 아닌 통신서비스료"

해외 통신위성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 세법상 기계(인공위성)를 임대한 것일까 해외사업자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일까. 법원은 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특별9부는 KT가 해외통신위성와 해외 인터넷망 등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기계 등 임대)으로 간주하고 성남세무서가 KT에 원천징수 법인세 34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공위성과 케이블에 대한 점유, 관리, 조종 등은 외국법인이 직접하고 있어 외국회사의 설비를 KT가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KT가 기계를 단순히 임대했다기보다 외국회사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구 소득세법(2003년12월30일 개정전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 회사가 외국회사로부터 기계, 설비 등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불한 경우 세무당국이 국내회사로부터 외국회사의 ‘사용료소득’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는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을 부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마련된 조치다. 그러나 국내에 사무실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회사에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올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KT가 지난 97년~2001년 외국법인인 아시아 새털라이트 텔레콤사 등 해외 통신위성사업자와 위성중계계약을, 콘서트사 등 10개 해외통신사업자와 인터넷망 또는 국제전화중계약을 체결 하고 120여억원을 지불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KT가 위성중계기나 케이블 등 기계나 설비의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고 KT에 원천징수 법인세 34억을 부과 했다. 그러나 KT측은 “외국법인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해 KT에 원천징수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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