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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 주식만 유동화 가능" 고육책

■ '농협 지원-산은 민영화' 패키지 추진<br>산은 민영화등 일정과도 맞아<br>정치권·여론 "무늬만 민영화" 우리금융처럼 역풍 맞을수도



정부가 농협에 어떤 자산을 출자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농협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지원 규모가 확정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 안에서 산은과 기업은행 주식을 농협에 넘기는 방안이 부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산은과 기업은행 주식을 출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 산은ㆍ기은 출자인가=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 방안'에서 농협에 이자보전 3조원과 현물출자 1조원 등 총 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자보전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1,500억원을 지원하고 현물출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넘긴다는 게 당초 정부의 복안이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완전히 틀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말 확정한 예산안에서 농협에 지원할 현물출자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리고 출자 대상 자산을 '유동화 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했다. '정부가 출자 규모를 늘리고 출자자산을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업구조 개편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농협 노조의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인 결과다. 정부도 오는 3월 초로 예정된 사업구조개편을 일정대로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했다.

문제는 '유동화 가능한'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지주ㆍ기업은행ㆍSK네트웍스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한국도로공사 주식(장부가 1조9,000억여원)은 시장 가치가 '제로'인 사실상의 비유동성 자산이다. SK네트웍스ㆍ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은 장부가치가 2,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분율이 미미한 수준이다.



산은지주와 기업은행 주식 출자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고육지책'성격이 강하다. 현재 산은지주는 정책금융공사가 90.3%, 기획재정부가 9.7%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재정부가 65%, 정책금융공사가 1.9%(우선주 47.9% 별도)를 보유하고 있다. 두 기관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지분가치만 17조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일부만 팔아도 정부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도 2조원어치의 현물출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산은 민영화 패키지 추진 가능성…후폭풍 가져올 수도=이 방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산은지주 민영화 및 기업은행 지분 매각 일정과도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정부는 올해 산은지주 민영화와 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전제로 세외수입을 편성했다. 특히 산은지주 민영화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공식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힌 상태다. 기업은행 주식은 이미 상장된 상태여서 농협은 이 주식을 언제든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 산은지주도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기업공개(IPO)를 성사시킬 경우 내후년부터는 공개 매각이 가능하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정부 입장에서는 민영화와 현물출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걸림돌은 있다.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를 산은지주에 넘기려다 '무늬만 민영화'라는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이 산은지주와 같은 정부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우리금융민영화에 실패한 전례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산은지주 지분을 농협에 넘기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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