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내생산 전무 사진제판 시설재/「관세감면 철폐방침」 업계반발

◎“수입감소효과 없고 경영만 압박”원색분해기 및 식판기 등 사진제판 시설재에 대해 정부가 관세감면제도를 내년부터 완전 철폐키로 함에 따라 관련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제판업계는 정부가 원색분해기 및 식판기 인쇄기 등 공장자동화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관세감면제도를 완전 폐지할 경우, 수입감소효과보다는 오히려 업체들의 비용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업계는 원색분해기 식판기 등 시설재가 국내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고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관세감면제도를 철폐할 경우 수입이 줄기 보다는 오히려 업체들의 경영환경만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 이들 시설재는 매년 70∼1백여개 정도만 판매될 정도로 시장성이 좁아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국내업체들은 관세부담과중과 가격경쟁력저하 등으로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진제판업계는 원색분해기 식판기 인쇄기 삼면재단기 등 인쇄관련물품에 대해 기본관세 8%를 1.6%포인트 감면한 6.4%의 관세를 내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관세감면제도가 완전 폐지될 경우 8%의 기본관세를 물게 돼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업계는 이들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철폐를 유보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조합의 한 관계자는 『사진제판 인건비가 최근 2년간 2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동양프로세서, 이미지벨트 등 중견업체들이 부도로 인해 폐업했다』며 『관세감면철폐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업체들의 입지를 더욱 옥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정명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