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LG] 공정위추징 과징금 일부 납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중인 5대 재벌 가운데 현대와 LG그룹이 이미 일부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현대그룹의 4개사와 LG그룹의 9개사가 총 96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많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전자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가 과징금을 나누어 내겠다는 신청을 한 뒤 4개사에 대한 부과금액 199억원의 3분의 1인 66억3천5백만원을 냈다. 또 LG그룹에서는 LG산전(6억원), LG석유화학(6억원), LG텔레콤(4억원), LG건설(6억원), LG화학(2억원), LG정보통신(2억원), LG상사(2억원), LG신용카드(2억원), LGMMA(2억원) 등 9개사가 29억9천2백만원을 납부했다. 공정거래법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원할 경우 1년간 3차례에 걸쳐 균등분납할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납부금액은 재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지난 14일까지 집계된 것으로 이후 일부 기업이 과징금을 냈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지방에 분산돼 있는 한국은행 각 지점의 국고 수납대리점에서 과징금을 받아 공정위에 통보하는데 열흘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정위에는 14일까지의 자료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벌들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대그룹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면서 과징금 효력정지신청까지 같이 냈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의 효력정지신청은 지난 18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삼성그룹은 원안에 대한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른 그룹들은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