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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수출때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된다

앞으로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로 수출하는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3차 FTA활용촉진협의회’를 열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한 증빙서류 면제 등 원산지 증명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FTA체결 국가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영세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수산식품에 대한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 수출 중인 농협과 수출업체를 선정해 조만간 개발한 시스템으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관세청과 농림부, 해수부 등과 협의해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 모델을 만들어 오는 7일에는 FTA를 활용한 동반성장 사례 발표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중소기업 FTA 활용협력 지원 방안’을 통해 성과 공유 모델을 개발하고 포상해 활용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FTA 활용협력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인 포상의 방법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FTA 피해산업으로 인식되어온 농수산식품산업의 FTA 활용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FTA 활용혜택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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