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에너지 신 냉전시대] "한국,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필요… 한미 원자력협정과 분리 대응해야"

■ 데일 클라인 전 美원자력규제위원장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인허가권을 쥔 감독기구다. 원전설립 등 주요 정책 결정이 NRC에서 이뤄진다. 이런 막강한 기구를 이끌었던 대일 클라인(사진) 전 NRC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관련해 '재처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재처리는 원전에서 사용하고 배출된 우라늄을 다시 가공해 연료로 쓰는 절차다. 다만 재처리 기술을 습득하면 핵무기 개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어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거해 원칙적으로 재처리 시설 설립이 불가능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은 핵무기 문제에 따른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우라늄 재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볼 때 연료를 땅에 파묻는 것보다(최종 처분) 한번 쓴 연료를 가능한 한 재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재처리와 무기생산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 재처리를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이 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우라늄 값이 떨어져 새 우라늄을 매입하는 데 재정적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처리 문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비용만 따지면 굳이 재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재활용하면 사용후핵연료 폐기 부담이 준다. 전반적인 균형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를 앞두고 정책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지 아니면 최종처분할지를 확실히 결정하는 것이 먼저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반 대중에게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분명한 교육과 소통을 해야 한다. /워싱턴DC=서일범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