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SBS는 최근 KT스카이라이프에 오는 31일 자정까지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지역의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SBS는 계약 미체결시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서라도 재송신 대가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지역의 KT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한 51만 가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SBS를 저화질(SD)급으로 시청할 상황에 처했다. 다만 KT의 인터넷TV(IPTV) 서비스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은 계약 미체결시에도 SBS를 HD급으로 시청할 수 있다.
양측은 올초부터 가입자당요금(CPS) 산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SBS는 이전과 같은 수준의 CPS를 고수하는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이전보다 다소 낮은 가격의 CPS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는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양측의 협상 결렬로 시청자가 피해를 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론이 다시금 불거질 전망이다. 관할 부처인 방통위는 직권조정과 방송유지 및 재개 명령권 등을 방통위가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 2월 마련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의 경우 재송신 의무 사업자 범위와 관련한 사업자간 이견으로 개정안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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