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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프로아이티 주식 휴지조각되나
입력2011-07-24 10:35:47
수정
2011.07.24 10:35:47
원주 일본 증시 상장안돼 DR을 원주로 전환해도 팔 수 없어
네프로아이티가 퇴출 위기에 몰리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해지고 있다. 네프로아이티는 원주가 일본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DR을 원주로 전환해도 주식을 팔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내달 8일까지 네프로아이티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네프로아이티는 지난 2009년 4월24일 국내 증시에 상장한 최초의 일본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상장 2년 만에 회사 경영권을 만다린웨스트로 넘기는 과정에서 대규모 횡령이 발생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네프로아이티 원주가 일본 증시에 상장되지 않아 국내에서 투자자들이 사들인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DR을 원주로 전환해도 전환비용만 지출될 뿐 전환의 실익은 없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통상 DR을 발행할 경우 해당 기업 소재 국가 증시에 원주를 상장하게 된다”며 “하지만 네프로아이티의 경우 원주가 상장돼 있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투자자들은 원주 전환이라는 최후의 수단마저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탁결제원 측 관계자도 “네프로아이티에 투자한 투자자가 DR을 원주로 바꾸려면 일본 현지에 가야 한다”며 “네프로아이티가 일본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탓에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관수수료나 명의개서 대행 수수료 등 비용만 지출될 뿐 주식을 팔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네프로아이티는 지난 22일 장 마감 후 정정공시에서 지난 5일 경영권을 사들인 만다린웨스트 측의 대리인인 박태경씨가 공모주 청약증거금 122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6억원은 인출이 정지돼 회수할 수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56억원은 회수가 가능한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은행에 남아있는 청약금 27여억원은 경찰의 협조로 계좌출금정지를 해제해 입금자에게 환금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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