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은 20일 “이천에서 민선 시장으로 세 번의 임기를 경험하면서 느낀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바로 지방선거 정당공천권이다”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의 선거 후보자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줄 세우기’ 관행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은 7당(當) 6락(落)이고 광역의원은 3당(當)’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천을 받기 위해 기초단체장은 7억원을, 광역의원은 3억원을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기초단위 선거의 경우 중앙정치를 대변하기보다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생활정치가 되어야 한다”며 “(정당공천제가 지속되면) 지역 현안보다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거나 중앙정치 이슈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그동안 꾸준히 제시돼왔다. 특히 올해 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정당공천할 경우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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