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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캠코, 10∼12일 압류재산 1,056건 공매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교도소 면회실 장시간 특혜 사용 논란과 관련해 SK그룹측은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법인과 함께 고발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인 접견을 많이 하게 된 것이다”라며 “변호인 접견은 면회 규정과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소·고발 사건이다보니 변호인 접견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길게 보여질 수 있지만 한도를 어기거나 초과해서 진행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법이나 규정 따위를 어겨 특혜를 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최 회장은 7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시간 제한이 없는 변호사 면회 공간에서 변호인 접견으로 장시간을 보내 이를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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