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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보장내용 상품이라도 "회사·판매방식따라 보험료 차별화"

당국, 산출 방식 개선 내년4월부터 시행키로

내년 4월부터 같은 보장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이라도 회사나 판매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다양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료 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보험료 산출 방식을 현행 '3이원'에서 '현금흐름'으로 개편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이원방식'은 위험률ㆍ이율ㆍ사업비율 등 3가지 요소만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보험상품의 복잡·다양화, 오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현금흐름방식'은 이 같은 3가지 요소 외에 보험사들이 계약유지율, 판매 규모, 목표 이익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하는 것으로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들이 지난 1970년대부터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확대되고 회사별로 보험료가 지금보다 차별화될 것"이라며 "금리변동 등 가격 요소를 반영할 수 있어 다양한 옵션·보증 기능이 붙은 보험상품의 출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현재 보험사가 동일한 위험군에 대해 하나의 위험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한 '1사 1위험률'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은 같은 상품에 대해 계약자 위험률을 달리 책정할 근거가 있을 경우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차별화할 수 있다. 가령 같은 상품이라도 대리점ㆍ홈쇼핑ㆍ텔레마케팅 등 판매 채널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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