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중점관리기관에 지정된 공공기관이 각종 수당 및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노사협약을 통해 회사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현황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39개 중점관리기관 가운데 15곳이 관련 노사협약을 타결했다고 2일 밝혔다.
1차 중간평가 신청 기준일인 지난달 25일까지 지역난방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원자력안전기술원, 수출입은행 등이 추가로 노사협약을 타결했다. 지역난방공사는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는 등 19개 항목 개선에 합의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연간 400만 원이 지급되던 중·고교생 학자금과 배우자 정밀검진 폐지를 포함한 27개 항목을 개선키로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시 산재 외 추가지원과 같은 5개 항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도 28개 항목을 개선하는데 노사가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 부산항만공사와 한국거래소, 석탄공사 등 11곳의 공공기관도 노사 합의를 통해 정상화 이행 계획을 맺고 추진 중이다.
점검기관으로 분류된 공공기관 중 정책금융공사와 한국감정원 등 3개 점검기관 등 총 58개 기관도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과도한 고교 학비 지원 축소, 경영평가 성과금 퇴직금 산정 제외, 직원 가족 의료비 지원 폐지 등 내용을 노사 협약에 포함 시켜 허리띠를 졸라 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행을 완료한 중점 또는 점검기관 중 희망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차 중간평가를 할 계획이다. 김재신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이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일정대로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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