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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머리 마음놓고 드세요"
입력2010-09-30 16:01:25
수정
2010.09.30 16:01:25
낙지 1주일 2마리씩 평생 먹어도 안전
낙지 머리(몸체)의 중금속 오염을 놓고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상반된 발표를 해 혼란이 가중됐으나 보건당국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청은 내장을 제외한 낙지ㆍ문어 등 연체류와 꽃게ㆍ홍게ㆍ대게 등 갑각류의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종합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었다고 30일 밝혔다.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종합 실태조사를 위해 국내산 109건과 수입산 87건(낙지 67건, 문어 46건, 꽃게 47건, 홍게 21건, 대게 15건) 등 총 196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낙지 67건과 문어 46건의 내장을 제외한 몸체를 검사한 결과 납과 카드뮴이 각각 기준치(2.0 ppm) 이하인 0~0.528ppm(평균 0.067ppm)과 0~0.711ppm(평균 0.041ppm)으로 나타났다. 문어 역시 납과 카드뮴 검출량이 0~0.372ppm(평균 0.082ppm)과 0~0.560ppm(평균0.053ppm)으로 조사됐다.
안전관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꽃게ㆍ홍게ㆍ대게와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ㆍ카드뮴 검출량도 조사 결과 위해 우려 수준 이하였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낙지와 꽃게ㆍ홍게ㆍ대게의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문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장부위를 먹지 않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식약청은 그러나 대게와 홍게는 내장에 카드뮴 축적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해당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시내 유통 중인 낙지와 문어 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으나 당시 식약청은 조사 대상이 14건에 불과해 신뢰할 수준이 아니라며 이번 종합 조사를 통해 위해성 논란을 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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