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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하차 때 운전자가 확인해야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월 시행

어린이 통학차량에 인솔자가 없을 경우 운전자는 승‧하차 때 차에서 직접 내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철원과 대전에서 태권도 학원을 다녀오던 어린이가 차에서 내리다가 도복 끈이 문틈에 끼었는데도 차가 출발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어린이를 상대로 한 태권도학원 등의 통학차량은 인솔교사를 태우지 않을 경우 어린이가 내릴 때 반드시 운전자도 함께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렸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된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간 안전 사각지대였던 태권도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도 어린이들의 옷이 끼었는지 등 안전유무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서행(시속 30km)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스티커 80만장을 제작해 모범운전자 연합회,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역, 터미널 등 차량 운행이 많은 곳에서 스티커 붙이기 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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