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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가조작 근절 위해 금감원에 특사경 부여 ‘추진’

정부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에 ‘금융감독원 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한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 사안에 한해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현재 종합근절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대략 2~3가지로 금감원 직원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빠진 내용이었지만 막판 조율 과정에서 채택돼 정부당국이‘금감원 직원 6~7명을 파견 받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검사나 경찰 만으로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해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산림보호 업무를 하는 산림청 소속 산림특별경찰관이나 식품안전 등에 대한 고발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원양어선 선장 등이 특사경을 보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에는‘산림과 해사, 전매, 세무, 수사기관 등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경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또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 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압수수색 권한을 지닌 조사공무원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조작 행위와 같은 주요 증권범죄를 조사할 경우 금융위 공무원에 한해 증선위 제청과 검찰총장 지명으로 혐의자 심문과 압수수색 등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인원 문제 등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다. 실제로 금융위 내 불공정거래 담당 인원은 단 1명.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위임한 금감원 내 해당 실무 직원도 53명에 불과하다. 이는 1,100명 가량인 미국 SEC나 약 200명의 일본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SESC), 630명 정도인 영국 금융감독0(FSA)에 비교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숫자다.

여기에 조사기간 단축으로 불공정거래 근절 실효성을 높이고자 금감원조사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종합대책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가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혐의 자료를 분석해 중대 사안이라 판단할 경우 금감원 조사를 건너 뛴 채 검찰에 바로 넘기는 방식이다. 증시에 ‘쓰나미’급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즉시 나서 조사 시간을 줄인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거래소 심리와 금감원 조사를 거쳐 증선위 의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382일에 이른다. 특히 이후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서라도 조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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