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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대상 확대등 사적 연금시장 규제 완화

주택연금ㆍ개인연금ㆍ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진행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경우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가입 대상자를 넓히기 위해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한 요건을 완화해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와 10여개 은행인 취급기관을 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대상이다. 다만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현재 두 연금을 합산해 최대 300만원까지인 소득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공제를 각각 분리해 금액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장기상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수급 기간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하고 연금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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