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보협회에 "차기 회장은 관료 출신이 아닌 업계 최고경영자(CEO) 출신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관피아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낙하산 성격의 인사는 배제한다는 대원칙을 정했다"며 "생보협회장은 물론 11월 임기가 끝나는 은행연합회장에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이와는 별개로 회장 공석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한다. 협회 정관 제14조는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이 정관을 '차기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수정한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관변경은 정당한 경영활동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관피아나 낙하산 인사를 부정하는 현 분위기상 적극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정관변경은 혹시나 모를 파행운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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