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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때 필로티 높이 관계없이 1개층만 수직 증축

국토부 입법예고… 1000가구 이상 분할분양도 가능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때 하층을 필로티로 설계하더라도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층이 1개층으로 국한된다. 또 1,0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업체가 2개 이상 단지로 분할해 시차분양ㆍ준공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주택법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하층에 필로티를 통해 증축할 수 있는 층은 1개층으로 국한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모호해 일부 리모델링 단지에서 2층까지 필로티로 만들고 최상층에 2개층을 증축하는 식의 리모델링을 추진해 논란이 됐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필로티의 높이에 관계없이 수직 증축은 1개층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구 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을 할 때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ㆍ사업비ㆍ조합원의 비용분담ㆍ비조합원 대상 분양계획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하나의 사업지를 여러 단지로 쪼개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시장상황을 봐가며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재량이 넓어지게 됐다.

위탁관리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위탁관리 리츠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법인 특성상 기술자나 사무실이 확보되지 않아 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위탁관리 리츠 사업자 등록시 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기술자와 사무실을 포함해 자격기준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보험사는 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하자에 따른 입주자 보호 규정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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