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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선봉술씨 항소심서도 집유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13일 창신섬유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 추징금 2억원에 채권 3억원 몰수가 선고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15억원에 달하는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고 불법자금 17억원을 교부받은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간접 사실을 찾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안희정ㆍ최도술씨 등으로부터 12억9,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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