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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뱅킹폰’ 편법영업 또 고개

이동통신 3사가 `모바일 뱅킹` 가입자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불법 보조금 지급과 편법 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이통사와 은행은 수십만원대의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고 직원당 최대 40~60대의 판매목표를 부여하는 등 번호이동성에 이어 모바일 뱅킹 사업에서도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장비업체인 A사의 한 직원은 최근 사내 게시판에 “B은행 직원의 부탁으로 홍보한다”며 “13일까지 B은행 직원을 통해 모바일 뱅킹 전용 휴대폰을 구입하면 20만원을 깎아주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직원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5개 휴대폰 기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뒤 정상가격보다 4만~5만원 할인된 보상가에서 10만원을 추가 할인해 주고 나머지 10만원은 한달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은행 관계자는 “60대까지 판매량을 할당받은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조금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C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할당 수치는 없었는데 모바일 뱅킹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차원의 독려는 있었다”며 “특히 B은행이 공격적인 영업을 벌여 다른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위원회와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도 이통 3사가 은행과 기업체, 지방대학 등에서 공짜 휴대폰이나 불법 보조금을 대량 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와 비방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각 은행 지점에 설치된 휴대폰 판매대에서는 가입자 확보를 위한 편법 판촉전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C은행에서 모바일 뱅킹 전용폰을 구입한 회사원 윤모씨는 “기본료 1만8,000원과 할부금 1만2,000원 등 예전 통화료인 월 3만원만 내면 새 휴대폰을 쓸 수 있다”는 판매원의 권유로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했다. 윤씨는 명의를 빌릴 만한 청소년이 없다고 했지만 판매원은 “알아서 해주겠다”며 만 1세도 안된 신원 미상 유아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시켜 줬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이달부터 일제히 모바일 뱅킹을 시작하면서 초기 가입실적을 많이 올려 기선을 제압하려는 과열경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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