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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화재주변 건축제한

서울 문화재주변 건축제한50M이내 지역 신축때 사전심의 의무 서울시의 지방문화재에 대한 보존책이 비로소 마련됐다. 시는 26일 지방문화재 주변 50M이내의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시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하고 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훼손 논란을 빚었던 윤보선(尹潽善) 전 대통령생가 등 현재 95개소에 이르는 시 지정문화재 주변의 건물신축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지방문화재 주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 해당 문화재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건물외곽경계)를 기점으로 경계지역과 접한 곳에서는 최대 7.5M 높이까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5월 제한 조치가 풀렸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경우 보호구역 경계 100M 이내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를 제한하는 종전 건축법규정을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대문(19M, 이하 괄호안은 문화재 높이), 동대문(20M), 우정총국(6.5M), 정동교회(12M) 등 4곳은 문화재 건물외곽 경계로부터 해당 건물별로 각 건축물 높이의 2배가 떨어진 지점을 기점으로 하고 해당 문화재 높이를 기준으로 시지정문화재와 같은 내용으로 제한된다.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역을 기점으로 하고 각 건축물 높이를 기준으로 제한되는 문화재는 높이가 모두 3.2M인 경복궁, 창덕궁(비원), 창경궁, 덕수궁, 종묘 등 5곳을 포함해 경희궁(12M), 운현궁(7M), 서울문묘(7M), 탑골공원(12M), 서울사직단(0.5M), 서울사직단정문(6M) 등 11곳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4대문안 국가지정문화재는 기점은 보호구역 경계, 높이는 3.6㎙를 기준으로 제한되며 4대문밖 국가지정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은 시 지정문화재와 같은 기점과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특히 지난 7월 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풍납토성 내부와 같이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유적 발굴 가능성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곳은 문화자원 보존지구로 지정해 지하 2M 이하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로 4층 이하, 20M높이 이하의 건축물 외의 건축에 대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제한은 내부 처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규정은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9/26 16: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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