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8일 조석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총 8건의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미국∙유럽연합(EU) 등 핵심 투자국 주요 기업의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규지정 지역은 ▦수출형 3곳 ▦합작(JV)형 2곳 ▦고도기술형 2곳 ▦대규모 고용창출형 1곳이다. 이들 지역에 현대쉘베이스오일ㆍ굴드펌프ㆍ동우화인켐 등 총 8곳의 외국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
정부는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 국세(법인세) 7년 감면(5년 100%, 2년 50%), 지방세(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외국인 투자지역 내 임대보증금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8건의 신규 지정을 통해 직접해외투자(FDI) 9,800억원을 포함해 약 2조원의 투자효과와 5만5,000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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