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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변혁/기고] 유럽의 5배인 국내기준 낮춰야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기준이 외국에 비해 높은가 낮은가. 이에 대한 논란이 진행중이다. 국내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주장과 반대로 국내 기준이 국제 기준보다 낮다는 의견 등 어는 것이 옳은가.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보험회사의 생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급여력은 보험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는 순자산규모를 의미한다. 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BIS(국제결제은행)기준과 비슷한 이유에서 보험회사에게 요구되는 제한 규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국내제도는 유럽제도보다 기준이 높다. 그것도 매우 높다. 이는 필자와 몇몇 교수들이 지난 몇 달간 공동연구한 결과다. 지급여력비율은 분자와 분모의 비율로 표시된다. 국내 제도는 유럽에 비해 분모는 높게, 분자는 낮게 평가한다. 게다가 평가기간이 유럽에 비해 단기간이다. 국내 제도는 어림잡아 유럽에 비해 약 5배 엄격하다. 이런 수준 높은 제도를 감당할 능력이 국내 보험사들에게는 아직 없다. 국내 제도와 유럽 제도의 큰 차이점은 기본 개념에 있다. 유럽제도는 계속기업 개념을, 우리나라 제도는 청산개념을 전제로 한다. 유럽제도는 보험회사의 사업 계속을 가정해 미래가치도 제도에 수용한데 비해, 국내 제도는 그렇지 않다. 과거와 현재만을 반영할 뿐이다. 국내 보험회사의 즉각 영업중단을 가정하고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유럽은 보험회사의 미래이윤과 미납입 수권자본금의 50%를 각각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 유럽은 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나 우리는 시가로 평가한다. 유럽제도는 보험종목별, 위험수준별로 세분화된 기준지표가 있는 반면 국내제도는 종목별 구분이 없고, 위험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평가기간이 유럽은 1년, 우리는 3개월 기준이다. 이런 차이를 종합하면 국내 기준이 유럽의 약 5배이다. 이렇게 무리한 제도가 도입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제도도입을 위한 검토기간과 인력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제도 개정작업에만 몇 년씩 투자하는 선진국과 달리 몇 달만에 제도를 신설한 조급성과 감독기관내 보험전문인력의 양적 부족이 작용했다. 전자는 보편적인 문제이지만 후자는 개별적인 문제이므로 해결할 수 있다. 금감위 위원중 보험전문가 영입, 금감원 내 보험감독인력 확충 등 이는 GDP 15% 규모의 보험료를 거두는 주요 산업인 보험업 감독 정상화를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다. 또 지급여력제도는 부실보험회사 정리기능과 아울러 보험회사의 전문화 및 수익성 제고 등 적극적 구조조정 기능도 갖추도록 전향적으로 개편돼야 한다. 그런 방법 중 하나는 지급여력제도의 보험종목별 세분화이다. 통계적 근거를 토대로 수익성이 높고 위험이 낮은 종목은 기준비율을 낮추며 그 반대인 종목은 기준비율을 높인다면, 보험회사의 자발적 전문화를 통한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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