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권의 요구보다는 많은 비과세ㆍ감면제도의 폐지ㆍ조정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면서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열린우리당은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2개 제도에 대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지ㆍ조정되는 안 중 일부는 기업 관련 제도도 포함돼 있어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정치권은 기존 비과세ㆍ감면제도 이외 추가로 제도를 신설하려는 움직임도 강하다. 실제로 정치권은 기업경기 활성화, 중산층ㆍ서민 생활지원 등을 명분으로 올해 7월까지 의원입법안으로 모두 96개의 비과세ㆍ감면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제출한 115개 안건에 육박한다. 또 산업자원부 등 부처건의도 7월 현재 85개에 달하고 있다. 폐지ㆍ조정보다는 제도 신설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재정경제부는 정치권과 각 부처의 요구를 반영,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모두 11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여타 부처에서는 재경부의 이 같은 조정에 만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추가로 더 많은 비과세ㆍ감면제도가 신설될 여지도 큰 셈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을 감안, 비과세ㆍ감면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다”며 “비과세ㆍ감면제도는 만들기는 쉽지만 조정이 더 어려운 만큼 신설하는 데 있어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서 모든 게 결정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제도 중 15개 제도를 폐지한 대신 11개 제도를 신설하면서 전체 비과세ㆍ감면제도의 개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또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재경부의 의도는 세제 감면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1개 제도를 신설하면서 퇴색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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