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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용역기사도 근로자 産災보험 대상"

"사측 유리 불공정 근로계약 판단기준 못돼"

독립된 상인의 지위에서 정수기 배달과 설치 및애프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용역기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산재보험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회사측이 사원 복지보장 책임 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을 변형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에대한 복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18일 C정수기업체가 "정수기 용역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정수기 용역기사는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거나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없고 겸업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할 수도 없으므로 종속적 노동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사의 용역계약이 인사.복무.급여 등에 관한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경제적 우위에 있는 회사가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피하려고 정한 계약내용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용역기사들의 현실에 비춰볼 때 이를 근로관계 종속성의 판단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01년 1월 C사 용역기사 박모씨가 근무중 뇌출혈로 숨지자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등 7천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박씨를 C사근로자로 보고 회사측에 산재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했다. C사 계약내용상 용역기사는 자기 차량과 휴대전화로 일하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자신의 비용으로 각종 보험에 의무가입하고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적용받지 않게 돼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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