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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노사정 협상 재개
입력2005-06-12 17:19:37
수정
2005.06.12 17:19:37
비정규직법안의 합의처리를 위한 노사정 협상이 13일 재개된다.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12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협상에 참여했던 노사정 대표들이 10일 만나 2~3차례 비공개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데는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며 “13일 회의에서 쟁점사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도 이날 “실무회의를 통해 노사정 입장의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완전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 노사정 대표자 모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6월 임단협 투쟁과 맞물려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역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노사정의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사정대표들과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11차례에 걸쳐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근로계약 만료시 고용보장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합의실패 이후 노동계는 공식협상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협상의 의미가 없다며 협상재개에 난색을 보여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한달 가까이 공전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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