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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금고 리스크관리체계 혼란

금감원 "은행권과 비슷한 시스템 구축" 요구금융감독원이 종금·금고 등 2·3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과 비슷한 형태의 리스크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 종금·금고업계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관련 감독규정을 바꿔 올해부터 종금·리스·금고 등 2·3금융권 기관들도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권에 적용됐던 리스크관리 모델을 수정, 2·3금융권에도 리스크관리 모델로 제시하는 바람에 일부 종금·금고사의 시스템 구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종금사에 대해 리스크관리 전담인력을 4명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종금사는 리스크관리 업무를 다른 업무와 함께 처리하고 있다. 동양종금·중앙종금·아세아종금 등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었지만 리스크관리 부서장이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종금 관계자는 『규모가 큰 은행에 적용되는 리스크관리 모델을 종금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웬만한 은행에서도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하는데 종금사가 이같은 투자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담당국별로 서로 다른 리스크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비은행감독국 경영분석실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안에 따라 수작업으로 리스크관리 자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금감원 내 다른 감독국에서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산출할 수 있는 리스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스스로 2·3금융권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리스크관리의 범위와 리스크 요인을 통일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2·3금융권이 리스크관리체제를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업계 실정에 맞는 규모와 스케줄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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