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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복지시설 세운다

지방대 기숙사·요양원등…손실발생땐 재정 보전방안 강구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이 지방 국립대 기숙사, 노인 요양시설, 보육원 등 국민기반시설 확충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이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재정 여유자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곳이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 방안을 국민연금법 개정방향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해마다 국민연금에서 30조원씩 20~30년간 여유자금이 발생하지만 국채ㆍ주식 등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 복지부와 교육부가 제시한 연기금 활용처는 노인 요양시설, 보육시설, 군인 아파트, 지방 국립대 기숙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실개축 등이다. 다만 이들 사업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국채수익률만큼 재정에서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와 관련해 “현 예산규모로 국민기반시설을 지으려면 최소한 20여년이 걸리는데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용할 경우 그 시기가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연기금을 국민복지수요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독점적으로 해오던 공공사업의 경우 국민연금에만 특혜를 준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사업을 다른 민간 사업자들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법에 특례조항을 만들어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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