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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시외전화료 담합 과징금부과 정당"
입력2009-01-09 17:19:37
수정
2009.01.09 17:19:37
KT 패소 원심 확정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시외전화 요금 담합으로 192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KT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지난 2002년~2004년 경쟁사인 온세통신ㆍ데이콤 등과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상품을 공동으로 출시하고 시외전화 사전 선택제 가입자 수를 분할하는 등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KT에 192억8,400만원, 데이콤 9억4,200만원, 온세통신 1억1,800만원, 하나로텔레콤 6,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대법원은 “전화 서비스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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