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유아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유ㆍ아동 인터넷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ㆍ아동이 인터넷에 빠지면 학습능력 저하와 사회성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도 유ㆍ아동의 인터넷중독률이 7.9%로 성인(6.8%)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근에는 무선인터넷과 모바일기기의 보급 확산,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유ㆍ아동의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에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해 유아 기본교육과정인 ‘3~5세 누리과정’에도 예방교육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예방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전국 유치원에 배포하고, 14만명 규모로 전문강사 파견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4만 명의 임산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육아교실, 모자 보건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자녀 지도법 교육을 진행하고,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교사 2만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도 실시한다.
중독 증상을 보이는 유ㆍ아동을 위해서는 가족, 또래와 함께 하는 미술ㆍ음악ㆍ놀이 등을 이용한 유아 눈높이 맞춤형 상담과 취약계층 자녀 대상 가정방문상담 등을 마련한다.
정서적 친근감을 공유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통한 심리치료와 원예활동, 숲체험, 가족캠프 등 다양한 대안활동 등도 병행한다. ‘창작동화 구연대회’와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대한 학부모와 유아의 관심을 높이고, 인터넷 중독 추방 범국민 캠페인도 전개한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유ㆍ아동은 몰입도가 강해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되며 이는 청소년 중독으로 이어진다”면서 “ 유ㆍ아동에 대한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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