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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중범죄 3회 이상땐 사업불가
입력2003-05-14 00:00:00
수정
2003.05.14 00:00:00
윤혜경 기자
미 캘리포니아주는 기업이 10년 안에 세번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주(州) 내에서 사업을 할수 없도록 하는 `기업 삼진 아웃법`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BBC방송이 13일 보도.
`AB335`라 명명된 새 기업범죄 규제법안의 제정을 주도한 글로리아 로메로 상원의원은 “개인들의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현행 `삼진아웃제`가 엔론이나 아더 앤더슨과 같은 기업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 2∼3주내에 세출위원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이후 상원을 거쳐 하원에 상정되게 된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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