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4일 “올해에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안착하도록 법 집행 강화에 힘쓴다는 내용이 신년 업무계획의 주요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시작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7개나 처리한 만큼 올해에는 후속 집행기준 정립과 차질없는 집행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이런 기조를 이미 반영하듯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주 공공기관 거래업체 대표들을 만난 데 이어 13일 소프트웨어 벤처업체 대표들과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고충을 들었다.
연이어 현장을 찾아 ‘을’의 목소리를 청취한 것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올해 관심을 기울일 주요 분야는 노 위원장의 행보에서도 알 수 있듯 공공기관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하도급 관행이 될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앞서 올해 신년사에서 “유통 및 공공 분야 모두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고 우월적 지위 남용이 문제 되고 있다”고 말해 대형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6일 신년구상 발표에서 공기업의 방만·편법 경영을 지적하면서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해 공기업 거래관행 개혁에 힘을 실었다.
ICT 분야의 기술유용이나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도급이나 납품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기술거래 관행을 집중해서 살펴볼 전망이다.
또 ‘혁신경쟁’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ICT 등 신성장 분야에서 특허권이나 신기술이 새로운 도전자의 출현을 부당하게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남은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는 올해도 여전히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처리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히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방안은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났듯 지주회사 규제개편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의 폭이 깊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금산분리 강화 차원에서 금융·보험사가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 법안도 2건이 계류 중이지만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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