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ㆍ문재인 두 후보는 특권을 갖고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들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박 후보가 내세운 대안인 상설특별검사제에 대해 나승철 청년변호사회장은 "대검 중수부의 특권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상설특검의 수사력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검 중수부를 능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특검의 수사에 대해 '봐주기'라는 의혹이 이는 현실에서 특검을 상설화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박 후보가 제시한 특별감찰관 공약에 대해 "특별감찰관에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와는 다른 개념이며 기존 검찰의 권한을 유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역시 부작용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나 변호사는 "상설특검보다는 겉으로는 나아 보이지만 상설특검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특검과 수사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등의 실질적인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일부 넘기는 공약은 박 후보에 비해 문 후보가 적극적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충분한 기반 없는 무리한 추진이라며 반대 의견이 팽배하다.
나 변호사는 "막대한 정보를 갖고 중앙집권화한 경찰조직에 수사권을 확대하면 일반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경찰조직을 지방분권화하고 견제할 수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리 검사는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겠다는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개업 금지 수준을 영구히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 밖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정치검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외압부터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관계자는 "두 후보가 대검 중수부를 없애겠다는 배경에는 자신들을 향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력을 의식한 점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분위기"라면서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정치권의 외압이 작용할 수 없게 하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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