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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 세제혜택 확대
입력2002-04-18 00:00:00
수정
2002.04.18 00:00:00
올해 들어 공연예술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고, 정책자금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돈가뭄에 시달리는 공연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18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연예술사업도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공익법인으로 분류돼 올해부터 전문예술법인ㆍ단체들이 증여세 및 상속세가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기부금 공개모집이 가능해졌고, 예술단체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을 비용처리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 고시한 법인은 법인세를 면제받고, 지정 법인 및 단체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고 있다.
공연산업에 대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진흥기금 융자도 돈 가뭄에 시달리는 공연계에 든든한 돈줄이 되고 있다.
지난해 문화관광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공연산업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 대상업종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공연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재정경제부가 운용중인 1,000억원 규모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진흥기금을 신용 보증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연예술에 대한 세제 확대 및 정책자금 융자 등이 공연계 안팎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자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진흥기금 융자의 경우 비언어퍼포먼스 공연인 '도깨비 스톰'이 3,000만원을 지원받은 게 전부일 정도이다.
조동희 문화관광부 공연예술과 과장은 "파격적인 세제 및 금융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변화에 어두운 공연계가 이를 십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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