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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인터넷업계 온라인음악 저작권 양해각서

저작권문제 해결 원칙 마련..시장 활성화 기대

온라인음악 저작권 문제의 해결 원칙을 규정한 협약이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 인터넷기업협회와 협회 소속 16개 주요 인터넷기업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권리자 3개 단체, 저작권보호센터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 관련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라 참여 당사자들은 8명으로 구성된 운영회의를 두고 온라인음악저작권 관련 문제를 상호 지속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우선 저작(인접)권 처리, 사용요율 사전 협의 등의 협상 대상자로권리를 가지며 음악저작물 관련 분쟁이 발생될 경우 운영회의에서 우선 협의한다. 저작권 단체는 협약 참여 인터넷 업체들과 음악저작물(스트리밍, 다운로드, 배경음악 등) 사용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해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저작권 단체가 별도 소명자료를 내지 않아도 URL(인터넷주소) 등 침해 저작물의 위치만 알려주면 해당 업체는 해당 저작물의 유통을 지체없이 중단한다. 또 저작권 단체는 침해 사례에 대한 정지 통보 등의 조치를 저작권보호센터와연계해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음악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간단해졌으며 인터넷기업 입장에서는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여 온라인음악서비스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앞으로 저작권 분쟁을 운영회의에서 우선 협의함에 따라 그간 자주 일어났던 법적 분쟁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에 참가한 인터넷기업협회 소속 16개 업체는 NHN[035420], 다음[035720], 네오위즈[042420],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옥션, CJ인터넷[037150], 엠파스[066270], 드림위즈, 버디버디, 하나로드림, 에이디이천엔터테인먼트(맥스MP3),그래택, 나우콤, 아이서브, H소프트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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