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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숨통 기대속 시행령 촉각
입력2002-06-16 00:00:00
수정
2002.06.16 00:00:00
보험업법 개정안 업계 반응
보험사들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자산운용 등 일부 규제완화는 업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보험사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수업무 확대 및 방카슈랑스와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구체적 내용이 담길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법개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무보험 가입자에 대한 손해액 전액 보상 방식과 보험금 지급 규모 기준 등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은 특히 농협ㆍ우체국 등 유사보험사(공제)들이 분명한 감독 없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으로 유사보험사들도 보험사와 동등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보업계 '계약자보호기금 자율 운영'=보험업계는 자산운용 등 일부 규정완화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 역시 금융환경에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의무보험피해자의 손해를 업계가 전액지급보장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은행 등에 비해 현저히 낮으면서도 비싼 예금보험료를 물고 있다"며 "손보업계가 자율적으로 계약자보호기금을 조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예금보호법 테두리에서 떼어내 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기금을 운영, 이 재원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또 정부가 '법원이 결정하는 통상적인 보험금'을 기준으로 충분한 보험금 지급을 유도하겠다는 개정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을 법원 판례로 할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을 불신해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송부터 걸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료정보를 요청하거나 보험금의 적정성 심사ㆍ평가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유도 정책 역시 무리가 뛰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법상 요율산정기관이므로 의료정보 요청이나 보험금 적정성 평가는 보험사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보험사 감독 근거 마련' 한 목소리=생보사들의 반응은 신중한 편이다. 개정안에 부수업무 범위가 세분ㆍ확대되고 허가제 폐지돼 규제가 완화됐지만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추이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방카슈랑스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돼 있어 시행령 제정 이전에는 도입으로 인한 업계 영향을 전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다만 생보업계는 생보시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농협공제ㆍ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사에 대한 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은 정보통신부(우체국보험)ㆍ농림수산부(농협공제) 등 관련부처간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의 사각 지대에 있는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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